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시행한 정책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I 유형과 II 유형 으로나뉘는데요 - I 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②재산이 3억원 이하이며 ③최근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 II 유형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