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시행한 정책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I 유형과 II 유형 으로나뉘는데요
- I 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②재산이 3억원 이하이며
③최근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 II 유형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참고]
중위소득 50%(1인가구 913,616원, 4인가구 2,438,145원)
중위소득 60%(1인가구 1,096,699원, 4인가구 2,925,774원)
중위소득 100%(1인가구 1,827,831원, 4인가구 4,876,290원)
중위소득 120%(1인가구 2,193,397원, 4인가구 5,851,548원)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단,참여자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신청 |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심사 및 선정 | 연계된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경험 등 확인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경로 설정 -지원기나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방법 등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금융지원연계프로그램 등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한 가능 |
사후관리 |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취업성공을 위해 계속 힘써주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