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차.2차에 이어 3차 재난 지원금이 이번달 11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지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행한 것 인데요. 그리고 특수형태의 고용자나 생산활동의 문제로 어려움에 놓인 경우에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적용대상 ( 300만원 지원 ) 학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